경북대학교 임상오믹스연구소 규정

연구산학처 연구진흥과

제정 2005. 2. 15. 규정 제1229호
개정 2013. 8. 29. 규정 제1862호
개정 2019. 7. 24. 규정 제231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의 발생과 경과 및 약물반응의 기전을 오믹스 기법으로 연구하여 의료신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북대학교 임상오믹스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2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임상오믹스”라 함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체, 단백체, 대사체, 마이크로바이옴, 페노메논 등의 통합 연구 분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7. 24.]
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분자진단 ‧ 영상 기술개발
2. 의과학 연구전문인력 양성
3. 산학협력을 통한 의료산업 육성
4. 국내․외 기관과의 공동 학술활동
5. 개발한 기술의 산업화 및 상품화
6.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연구부와 교육행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연구부는 연구 기획 및 세부과제별 연구와 산학협력사업과 해외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③ 교육행정부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업무와 회계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구성)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을 두며 각부에 부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는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장은 소장이 임명하며, 부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 소장 유고시 연구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연구소에는 참여교수, 연구교수, 연구원, 연구보조원, 기술원 및 행정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임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운영회의

제6조(구성 및 회의)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사항)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사업계획 및 운영
2. 예산 및 결산
3. 규정 개정
4.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재정

제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각종 연구비와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5장 보칙

제10조(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회의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규정 제1229호)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86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318호, 2019. 7.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